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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 규제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 한 법률사무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변호사는 지난 30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국내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일단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더 많은 청구인이 모이면 추가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균질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면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초법적으로 규제하는 정부 조치는 기타 상품과의 비교에 있어 평등권에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큰 폭으로 가상화폐의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해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등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 거품에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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