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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노쇼(No-Show)족, 새해부터는 위약금 물게 된다

앞으로는 식당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않는 노쇼(No-Show)족은 위약금을 물게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9일 식당 노쇼족에 대한 위약금 부과, 항공 수하물 운송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외식업 사업장에 예약 할 경우 사업주가 예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통상 10%) 예약자가 예약시간이 한시간 미만으로 남았을 때 취소하는 경우 이 예약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예약보증금의 두배를 돌려받을수 있게 해 균현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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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결항되었을 경우의 항공사 배상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 국제여객의 운송불이행 시에는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에 시간에 따라 U SD100~U SD400을 배상,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에는 U SD400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배상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기존에는 항공사의 입증 없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다.

또 항공사 위탁수하물의 경우 수하물을 분실·파손한 경우에만 보상하고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현행 규정을 개선,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몬트리올 협약 (제22조제2항)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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