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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는 1.8%로 제한된다

ⓒ뉴스1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한도가 1.8% 이내로 제한된다. 국가장학금이나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해 실제 올릴 지는 알 수 없다.

교육부는 29일 내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을 1.8% 이하로 제한한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올해 1.5%보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액이 0.3%p 높아졌다.

2012학년도부터 시행된 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장관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2.0% 등 평균 1.2%다.

법적 인상률 상한액은 1.8%이지만 실제 대학에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도 "이번 공고안은 법정상한 한도이며 등록금 동결·인하기조를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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