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장발장 사면'에 포함된 이들의 면면을 보자

  • 김원철
  • 입력 2017.12.29 10:06
  • 수정 2017.12.29 12:39
ⓒ뉴스1

문재인 정부가 6400여명을 특별사면하는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발장 사면"이라고 표현했다. 생계형 절도 사범 등 불우한 환경의 수형자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번에 사면된 리모(58)씨는 야간에 슈퍼마켓에 들어가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쳐 징역 8월형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리씨가 초범인 데다 훔쳐간 물건들이 회수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절도 사범 중에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훔치고 징역 6월형을 받은 수형자와 킹크랩 2마리를 훔치고 역시 징역 6월형을 받은 수형자도 있었다.

유아를 데리고 수형 생활을 하는 부녀자 중 수형 태도가 좋고 재범 위험성이 작은 모범 수형자 2명도 사면 받았다. 그중 한 명인 한모(28)씨는 1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2월형을 받은 뒤 교도소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법무부는 한씨가 출소 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며 딸을 양육할 의지가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남은 형기인 4개월 18일의 집행을 면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두 사람이 아이와 함께 출소할 때 유아용품을 준비해 전해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해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를 저지른 수형자 역시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모(53)씨는 3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술에 취한 남편의 얼굴을 쿠션으로 눌러 사망하게 해 징역 4년형을 받고 수형 중이었다. 그러나 선처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남은 형량인 9개월 8일의 집행을 면제받게 됐다.

사면대상 중 형기를 ⅔ 이상 채운 수형자는 잔형의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가 ½ 이상 ⅔ 이하로 남은 수형자는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 #장발장사면 #뉴스 #사면 #정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