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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 아웃 커피 들고 서울 시내버스 못 탄다

pensive young businessman in eyeglasses drinking coffee to go in bus
pensive young businessman in eyeglasses drinking coffee to go in bus ⓒLightFieldStudios via Getty Images

서울시가 시내버스 탑승시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든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12월 28일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연 서울시는 총 118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전자가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에 대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르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JTBC뉴스는 “버스업계는 하루 3만 명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조례에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시내버스 안에서 음료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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