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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민과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복권됐다

  • 김원철
  • 입력 2017.12.29 04:53
  • 수정 2017.12.29 04:55

문재인 정부가 6400여명을 특별사면하는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용산참사 관련자 25명도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일자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다.

용산 참사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은 처벌받은 철거민 26명 중 재판이 계속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미 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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