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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판매·소지자 신상정보 등록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 허완
  • 입력 2017.12.29 05:01
ⓒ뉴스1

위장형 카메라(이른바 '몰카')를 판매·소지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몰카판매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나 사생활 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마다 40여종의 새로운 위장형 카메라가 새로 출시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계, 차키, 단추와 같이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는 디자인을 가진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5년간 1700여건에 이르고 있다"며 "성범죄나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임에도 미성년자나 성범죄자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유통 단계에서부터 규제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장형 카메라를 제조·수입·수출·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장형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상정보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취급등록증 또는 소지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위장형 카메라를 구입한 사람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판매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등록 없이 위장형 카메라를 취급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온라인 입법플랫폼 '국회 톡톡'에서 1만8000여명의 시민들이 입법을 제안한 법안이다. 권미혁·김영호·남인순·신창현·유동수·윤관석·이해찬·전해철·정성호·추미애·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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