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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병실에서 벌어진 일

  • 김원철
  • 입력 2017.12.28 06:22
  • 수정 2017.12.28 06:41
ⓒ뉴스1

한화 김승연 회장은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다. 하지만 5개월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구속집행정지는 네 차례 연장됐고, 그는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최종심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뉴스타파'가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근무했던 여러 간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병실에서 취사와 흡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A간호사는 "흡연이 문제가 됐다. 병실에 O2(산소)가 있으니 금연하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병실에서 불고기도 해 먹어서 취사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또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자체 조리한 메뉴에는 불고기 뿐 아니라 샤브샤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는 환자의 질환과 몸상태를 고려한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적인 조리가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

한화그룹 설명에 따르면,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는 크게 세가지다. 폐기능 저하, 경도인지 장애(알츠하이머형 치매일 가능성도 배제 못함), 심한 당뇨 등이다. 뉴스타파는 "당뇨 증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환자가 병원식을 거부하고 병실에서 직접 고기류를 조리해 먹은 셈"이라고 보도했다.

한화그룹은 허프포스트와 한 통화에서 "김 회장이 일종의 거식증으로 병원식을 먹질 못해 가족들이 불고기와 샤브샤브를 해서 먹이려고 했던 건 맞지만 이마저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 의사매수 시도가 있었으며, 구속집해정지 연장의 중요 근거가 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역시 과장됐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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