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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윤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 허완
  • 입력 2017.12.28 04:01
ⓒ뉴스1

박근혜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튿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주요 피의자로 오른데 이어 이 과정에서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도 연루돼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기소)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2015년 31개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 부하 직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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