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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의 휴일 정책: 노동시간 줄이고 장기휴가 쓰기

ⓒGetty Images/iStockphoto

일자리와 민간소비를 동시에 늘릴 방안으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경제종합정책에서, 특히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인건비(1인당 월 최대 80만원)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기간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지원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지원인원 상한 기준(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은 폐지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전할 경우, 지급 금액의 80%(월 4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던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 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설계 후 관련 지침은 내년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반영을 확대해 연월차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가저축제 활성화'다.

연가저축제는 전년에 다 쓰지 못한 연차를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제도 채택을 하도록 장려하는 등 방안 마련을 통해2주 여름휴가 등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설날, 추석, 어린이날)을 점진적으로 확대 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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