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애플(apple)이 구형 아이폰에 대해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린 사건이 논란이다.
애플은 20일(현지시각)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IT매체인 CNet의 25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아이폰 사용자 2명이 “새 아이폰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애플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하는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했다”며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이스라엘 등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은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한 뒤, 소송 제기 등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청구 금액 수준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한누리 소속 조계창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업데이트를 고지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법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집단소송 원고(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승소 판결이 나오면 이후 별소 제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