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지막 항소심 공판에서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박 특검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게 뇌물 89억원을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