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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자 치마 속 불법촬영한 현직 판사에게 내린 징계

ⓒ뉴스1

대법원이 올해 7월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 속을 불법촬영하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법원이 홍 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내린 징계는 '감봉 4개월'이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홍모 판사는 '휴대폰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했다'고 부인했으나, 유죄가 인정돼 지난 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홍 판사가 파면 또는 해임되리라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법관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법 자체가 그렇다.

법관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오직 △견책 △감봉(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함) △정직 등 이 세 종류만 가능하다. 법관이 파면되려면, 헌법 106조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야 가능하다.

* 법관징계법 제3조

①징계처분은 견책, 감봉과 정직의 3종으로 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중 봉급의 3분의 1이하를 감한다.

* 헌법 제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판사의 경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판사징계법은 정직․감봉․견책이 3단계로 제한돼 있다. 다시 말해 판․검사는 재임 중 비위를 저질러도 지금까지 누려온 직책의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재임용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시사저널 201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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