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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리대 성분 전부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깨끗한 나라'에서 판매 중인 생리대 '릴리안'에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 생리대의 사용 후 생리의 양이 줄거나 생리가 끊겼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올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 검사에 착수했다. 9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유해성분 1차 전수조사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동희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및 팬티라이너 666개 품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는 식약처의 조사에 반발했다. 여성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해외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생리대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향료의 유해물질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외에도 생식독성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중심으로 생리대 관련 유해화학물질을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의 전성분표시제를 주장했다. 이들은 올 4월 "생리대와 관련해 잔류농약, 유해한 중금속, 프탈레이트, 파라벤, 타르색소 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및 생리대 유해물질 규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그 요구는 1년 6개월 만에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27일,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0월부터 부터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생리대나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모든 성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생리대 사용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는 ‘생리대 사태’ 이후 접수된 피해사례 3,000건을 토대로 생리대 유해성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청원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1월 29일 오후 ‘제25차 환경보건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청원수용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생리대 안전문제에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생리대, 탐폰 등에 대한 통합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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