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알바생들을 위한 '앉을 권리 법안'에 담긴 내용

ⓒ뉴스1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26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이 알바 노동자들을 위한 '앉을 권리 법안'을 발의했다.

아래는 '앉을 권리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 현재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안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원유철 의원 등이 밝힌 '앉을 권리 법안' 제안 이유

‘앉을 권리’가 서비스직 특히 패스트푸드점, 마트 캐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절실함.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임. 한 자세로 오랜 기간 일해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육체적 무리, 정신적 피로감이 지나친 상황임.

이에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앉을 의자 비치 등에 대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이런 장시간 동일자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예방적 조치(의자 비치, 화장실 갈 시간 등 보장)를 사업자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함.

- 발의 의원 11명 명단

원유철 (자유한국당), 강석진(자유한국당), 김경진(국민의당), 김선동(자유한국당), 김정재(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박찬우(자유한국당), 임이자(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병국(바른정당), 조훈현(자유한국당)

지난 10월 취업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아르바이트생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73.2%)은 근무시간에 서서 일한다고 답했다. 반면 사업장에 의자가 비치된 곳은 10곳 중 4.7곳에 불과했다.(세계일보 12월 27일)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알바생 #알바 #사회 #노동 #앉을권리 #원유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