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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가 진술을 거부했다

ⓒ뉴스1

충북 ‘노블 휘트니스 앤 스파’(옛 두손스포리움) 화재 참사의 진실 규명 열쇠를 쥔 건물주가 진술 거부권을 내세우며 입을 닫았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아무개(53)씨가 24일 밤 체포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화재 참사가 난 21일부터 석연찮은 행보를 보였다. 건물주이자 사우나 사장인 이씨는 이날 화재 참사 전 1층에 있다가 불이 나자 10분 남짓 만에 건물 8층 옥상으로 대피한 뒤 민간 사다리차를 타고 탈출했다. 이씨는 2층 여자 목욕탕을 뺀 나머지 층을 돌며 대피 사실을 알리는 등 구조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비상구·출입문 등 건물 구조를 훤히 아는 이씨와 직원만 대피한 터라 고객 보호·피난·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씨는 구조 뒤 제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바로 강원 원주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이날 저녁 6시10분께 이씨가 입원한 강원 원주의 한 병원을 찾아가 4시간 가까이 대면 조사를 했다. 경찰은 다음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밤늦게 체포했다.

경찰은 26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물 소방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해 불이 났고, 이로 인해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이씨가 9층 기계실을 주거 공간으로 개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되자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입을 닫았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 거부가 뭔가 숨길 게 더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열린 경찰의 수사 관련 기자회견에선 이씨 말고 건물의 실소유주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답하지 않았다. 참사 직후부터 제천지역엔 이씨 매형인 한 도의원이 건물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넓게 퍼져 있다. 하지만 이 도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절대 내 것이 아니다. 괜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씨뿐 아니라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직원 김아무개(50)씨도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뒤 입원한 병원에서 다른 직원과 건물 공사와 관련해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 21일 화재 당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작업 과정에서 천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열선과 보온등 등에 충격을 줘 과열·합선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김씨는 애초 작업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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