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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 평균 2,000원 오른다

26일인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의 건강보험요율이 6.12%에서 6.25%로 2.04% 오른다.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평균 이천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보험료부과점수당 179.6원에서 83.3원으로 상향 조정돼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다만 종교인 과세 범위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만으로 한정,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나 불교의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은 과세 범위에서 제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범위는 확대됐다. 현재 종교단체는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정부는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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