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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 안내는 소득세, 내년부터 개편 논의되나?

올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6.5%,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도 산출액의 70%에 불과했다. 전체 결정세액의 30%가 공제된 결과다.

최근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2013년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제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세법 개정에 의해 중・저소득층에서 면세자 비중이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2%에서 2014년 47.9%로 크게 증가한 상태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낮은 수치다. OECD에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약 3.6%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며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5%p 이상 낮다.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의견에는 청와대와 국회의 온도 차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7월 "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지만,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대체로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총급여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12만원의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고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두 후보의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올해는 소득세 실효세율 제고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2일 '2018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내년 상반기에 실효세율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및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체계를 재정비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기획재정부에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당장 '서민,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문재인 케어'와 '일자리 공약' 등 여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곧바로 조세저항에 부딪히는 '증세' 카드보다는 세액공제 축소 및 면세자 비율 축소 등의 '실효세율 제고'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월 열린 조세 소위에서 "최상위 (소득)구간에 대한 과세를 더 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쪽으로 공론을 제안해야 많은 저소득층이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며 실효세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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