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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었으나 실행에 옮길 수는 없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래 이번 임시국회는 22일께 종료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22일 이후로는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돼 내년 9일까지 회기가 자동 연장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도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음에도 불체포특권에 의해 이 의원의 신병은 바로 확보되지 않고 해를 넘길 전망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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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이우현 #뇌물수수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