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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이진우
  • 입력 2017.12.26 05:18
  • 수정 2017.12.26 05:20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씨의 성상납 사건 재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중앙일보는 대검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25개 사건 외에 '장자연 사건' 등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탤런트 장자연씨가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장씨가 숨진 뒤 공개된 장씨의 친필 편지에는 성상납과 폭력을 강요했다는 내용과 함께 유명인사의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0여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장자연 사건에 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탤런트 장자연씨에게 술·성접대를 강요한 의혹을 받은 소속사 대표는 페트병으로 몇 대 때린 폭행만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장씨의 피해상황이 적힌 문건을 공개한 전 매니저(명예훼손 혐의·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다 적은 형량이었다. 장씨가 죽음으로써 알린 언론·경제·연예계 인사들의 추행은 제대로 조사받지 않았거나 ‘무혐의 처분’ 됐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는 장씨의 매니저를 상대로 '매니저가 조작한 장자연 문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3년 "장자연 문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산하의 과거사위는 25개의 검토 대상 사건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에 대검찰청 개혁위는 "25개 사건이 특정 정부 때의 정치적 사건에 치우쳤다"는 내부 의견을 청취한 뒤 정치적 해석이 적은 형사 사건 등을 자체 선정해 별도 제안하기로 했다.

대검 개혁위가 제안을 검토 중인 사건 리스트에는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 2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1월),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8월), 홍만표 전 검사장 ‘몰래 변론’ 의혹 사건(2016년 5월)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과거사위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관련 산케이신문 사건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등 25개 사건을 검토 대상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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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장자연 사건 재조사 #과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