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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스 수사 시작, 10년 묵힌 의혹과 ‘58일간의 싸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한 재산’을 캐기 위한 검찰의 ‘다스 비자금’ 수사가 26일부터 본격화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이 이날부터 가동돼, 곧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자금추적 등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 10년 전 비비케이(BBK) 특검에서의 허위진술과의 싸움을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한다.

공소시효와의 싸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낸 이 사건 고발장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없다. ㈜다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법률적 소유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탓에 두 단체는 일단 ‘성명 불상 실소유주’라고만 썼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이름이 적시된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는 데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범죄의 10년 공소시효는 내년 2월21일로, 수사팀 출범일인 26일을 기준으로 58일 남았다.

정 특검에 대한 수사는 ㈜다스의 조세포탈 혐의와 연동돼 있다. 특가법의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시 조세포탈 여부를 규명하려면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통한 부외자금(비자금) 조성 여부와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의 조세포탈에 해당할 만큼 해마다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다스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중요 간부의 임면, 회사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실질적 ‘운영권자’였는지 등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주범으로 드러난다면, 공소시효는 아직 여유가 있다. 2004~2007년에 걸쳐 횡령과 조세포탈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인데, 그의 대통령 재임 5년간(2008년 2월~2013년 2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허위진술’과의 싸움

정호영 전 특검은 검찰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발표한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당시 이런 결론이 난 데는 ㈜다스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비비케이 특검은 2008년 1월15일 공식 출범해 2월21일에 수사를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수사 때 다스 임원도 경리도 철저히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들을 했다고 들었다. 며칠 뒤면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을 놓고 (실소유주가) 맞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며 “이번 수사팀은 당시의 이 허위진술들을 깨야 할 텐데, 이젠 개인적 횡령의 공소시효도 다 지나버려서 무슨 지렛대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 전 특검이 해명 보도자료에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었다”고 밝힌 대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정 전 특검이 당시 이 ‘직원’을 검찰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해버리는 바람에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갔고, 이젠 공소시효도 완성돼 검찰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정 전 특검이 언급한 ‘직원’은 다스 비자금 의심 계좌를 관리한 장본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횡령이면 ‘소비’를 했어야 맞는데, 그 직원이 빼돌린 돈은 수억원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특정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며 “정 전 특검이 낸 보도자료가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운 셈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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