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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조사 위해 구치소 도착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최종 종착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소속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은 26일 오전 8시34분쯤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쯤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출장조사를 하기는 지난 1995년 노태우·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 이후 21년만이다.

지난 3월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검찰은 4월4일, 6일, 8일, 9일, 12일 등 5차례 걸쳐 옥중조사를 실시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구치소 방문조사는 6번째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서울구치소로 방문조사를 결정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출장조사를 위해 조사에 필요한 집기 등을 갖춘 별도의 방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4월 옥중조사 당시에는 사선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했지만, 현재 사선 변호인 총사임했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진다면 변호인의 입회 없이 박 전 대통령 홀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사동에서 조사실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약 4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특활비를 상납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특정 보수 단체의 관제 시위를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만큼 조사 상황을 고려해 향후에도 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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