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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와 관리인이 체포됐다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해당 건물주와 관리인이 체포됐다. 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의 시설관리 부실이 화를 키웠다"며 24일 저녁 체포된 두 사람의 구체적인 혐의는 아래와 같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늦어도 26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며, 제천 화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 건물주 이모씨(53)

건물주 이모씨

: 업무상 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있었고, 이에 따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 가장 많은 희생자(20명)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남.

: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씨는 이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지정돼 있어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

: 이 건물은 불법 증축(9층 53㎡)된 것으로 확인돼, 이씨는 화재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2. 관리인 김모씨(50)

건물관리인 김모씨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김씨는 화재 발생일 오전에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했다고 진술.

(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김씨에게도 이번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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