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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군장병도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다

  • 강병진
  • 입력 2017.12.23 10:12
  • 수정 2017.12.23 10:14
ⓒ뉴스1/국방부 제공

군대는 장병들이 먹는 음식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곳이다. 음식 때문에 장병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전투력 저하'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1인 기본 급식비를 인상하고, 메뉴를 교체해가며 급식개선에 노력을 해왔다. 그런 흐름에 이어 2018년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국방부는 '전군급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급식방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는 고가의 과일은 한라봉과 거봉포도등이 급식 메뉴로 채택되었다. 또한 장병 선호 품목인 한우, 육우갈비, 낙지, 전복등의 기준량을 늘렸다. 자장면과 냉면 제공횟수도 늘어났으며 시범부대를 선정해 '브런치'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러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다. 한 마디로 '외식'이다.

그동안 국군 장병에게 허락된 '외식'은 외박 혹은 외출, 그외 군 간부등과 함께 진행되는 외부 업무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2018년 급식방침에 따라, 아예 주말마다 간부들의 인솔하에 주둔지 밖으로 나가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식이 할 여건이 안되는 부대는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외식도 좋지만 배달음식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부대 여건에 따라 외식이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배달음식이 편한 곳은 시켜먹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 및 배달음식에 쓰이는 돈도 당연히 군 장병 급식비로 충당한다. 국방부는 "내년도 장병 1인 1일 급식비인 7855원보다 다소 많은 8000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했으며 급식비 잔여금을 추가해 외식에 활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객단가 8000원이다. '2인 1닭'정도의 치킨파티도 가능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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