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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26일 '전당원투표 무효' 가처분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 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이르면 오는 26일 법원에 낼 예정이다. 통합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모양새다.

앞서 통합 반대파인 유성엽 의원은 전날(22일) "전당원투표 무효 소송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27일 투표 실시 전에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중 준비를 해서 화요일(26일)에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대파 의원은 "전당원투표 실시 전 가처분 신청을 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전당원투표는 27~28일 K-보팅(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29~30일 ARS 투표, 31일 결과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가처분 신청으로 투표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처분 신청 주요 내용은 △전당원투표로 합당에 관한 사항을 물을 수 없다 △전당원투표는 당 대표 직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등으로, 당헌당규 위반 및 당원 권리 침해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원투표의 질문 내용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당 대표의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재신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등으로 사실상 통합 찬반을 묻는 만큼, 이는 전당원투표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물을 사안이라는 게 반대파의 생각이다.

또한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 대표이자 당무위원회 의장인 안철수 대표의 제안으로 실시되는데, '전당원 100분의 20 이상의 동의와 서명, 시도별당원의 100분의 10이상 동의와 서명'을 요구하는 당원요구투표에 준하는 전당원투표 제안이 있었어야 한다는 게 반대파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당헌당규에 당 대표가 직권으로 혼자 전당원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당무위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최소투표율 적용을 하지 않는 전당원투표에 대해서도 반대파는 문제를 삼고 있다. 반대파는 당원 3분의 1 이상 참여 및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전당원투표 결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반대파는 △당무위 소집 △당 중앙선관위 설치 △안 대표 재신임 안건 등의 위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전당원투표 무효 가처분 신청과 전당원투표 거부(보이콧) 운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파는 이번 전당원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한편, 반대파 일각에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반대파 의원은 "법원이 정당 내 문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회피해온 경향이 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통합을 묻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들로 하여금 합당을 막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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