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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연장 돌입...최경환 구속, 해 넘기나

12월 임시국회가 파행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의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 신병확보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번주 초 법원에 '회기 종료 후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최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과 관련한 합의에 실패해 22일 열기로 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12월 임시회 회기가 자동 연장됐다.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이 처되되지 못해 임시국회 회기를 30일로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내년 1월9일까지가 임시회 기간이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향후 본회의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표결 시점 역시 가늠하기 힘들다. 본회의 없이 임시국회가 폐회할 경우엔 검찰이 내년 1월9일까지 최 의원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공천청탁 명목의 수억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같은당 이우현 의원(62)도 방탄 국회 뒤로 숨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두 번의 소환 불응 끝에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이튿날 새벽까지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임시회가 예정대로 23일 종료되면 이번주 중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돼왔지만 검찰의 수사계획과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것을 잘 아는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치권은 '방탄국회'라는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두 의원이 모두 속한 자유한국당에 비판이 집중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신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박(비박근혜)계라는 점도 체포동의안 처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경환·이우현 의원은 모두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한 표결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개최되기만 하면 큰 무리 없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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