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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적용 연령 13살로 낮춘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중·고생 폭행사건’ 등 잇따르는 학교 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범죄 수준의 청소년 폭력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기존 14살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고 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도 강화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현재 14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13살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본다. 정종화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은 “소년범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신체적 성숙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만 13살이면 이미 형사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대신 성인과 같은 형사부로 보내고, 형량도 기존보다 무겁게 내리기 위한 법률안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위기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이 잦아진다는 분석에 따라 이들을 관리·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위기 학생을 돕는 전문상담교사를 내년에 614명 추가로 뽑아 2911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찰과 협의를 거쳐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일반학교만이 아니라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에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학교 폭력’은 학교장이 가해·피해 학생의 화해 여부 등을 판단해 자체 해결한 뒤 학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교육청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성폭력, 고의·지속적인 폭력, 전치 2주 이상 피해 사건은 ‘경미한 폭력’에서 제외된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법무부 쪽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췄을 때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쪽도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를 담당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확충이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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