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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은 126억원을 지켜냈다

  • 김원철
  • 입력 2017.12.22 11:56
  • 수정 2017.12.22 11:58

대법원이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 여러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 대해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면소판결 대상이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2006년 넥슨재팬 주식 인수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넥슨재팬 주식을 팔면서 얻은 126억원 상당의 차익에 대한 추징을 완전히 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뇌물수수 또는 알선뇌물 수수로 인정했던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장래 담당할 직무와의 관련성이 불확실하거나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그친다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는 알선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며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알선해 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서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익이 오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인수대금 4억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3000만원, 여행경비 일부를 김 대표로부터 지원받은 데 대해, “진씨가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한 뒤 서용원(68)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부터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자신의 장모와 처남 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등록대상재산을 기재하거나 재산상태를 은폐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장모 명의로 돈을 입금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1심 판단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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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경준 #김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