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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롯데그룹 일가 비리 사건에 형을 선고했다

  • 백승호
  • 입력 2017.12.22 12:00
  • 수정 2017.12.22 12:37

법원이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연루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형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 밖에 신격호 회장의 딸인 신영자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아들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딸인 신영자 이사장에게 3%,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 씨에게 3.21% 각각 증여하는 과정에서 858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0월에 기소되었다.

신동빈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 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및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 씨, 서 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 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 원 등 총 508억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 10월에 기소되었다.

검찰은 지난 10월, 신격호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며 재판 도중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롯데 총수 일가의 범행은 임직원에 자괴감과 박탈감을 주고 신용을 훼손하며 국민의 지지와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 나이가 많고 사실상 장기간 수형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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