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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가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김원철
  • 입력 2017.12.22 09:48
  • 수정 2017.12.22 09:55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이 부합한다”고 밝혔다.

당시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입을 반쯤 벌린 채 충격을 감추지 못한 모습으로 법정을 나섰다. 법정 바깥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홍 지사는 “저승에 가서 성 전 회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따지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홍 대표 등의 이름을 포함한 메모가 발견됐으며 생전 마지막 인터뷰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18일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격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거 별로 나하고 상관 없다. 만약 0.1% 가능성 없지만 없는 사실을 갖고 또 다시 뒤집어 쓰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 검토한다. 됐어? 그거 내가 한 번 검토해볼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홍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을 앞두고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 의원과 가까운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요청했다는 ‘녹취록’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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