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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불응' 박근혜 내주 방문...6번째 옥중조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의 '최종목적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22일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가운데 검찰이 내주 중으로 서울구치소 옥중조사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소환에 응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다음주 중 구치소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20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삼성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구치소를 통해 전달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1일 검찰에 건강상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내주 중 서울구치소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3월31일 구속된 이후 검찰은 4월 4일, 6일, 8일, 9일, 12일 5차례 걸쳐 옥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방문조사가 다음 주 진행된다면 6번째 옥중조사가 된다.

4월 옥중조사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했던 반면, 사선 변호인 총사임 후 외부 접촉을 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홀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명 보수 단체 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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