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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새로 생긴다

  • 김성환
  • 입력 2017.12.22 05:26
  • 수정 2017.12.22 05:40
Warsaw, Poland - 6th, June, 2014: Electric micro-car Renault Twizy ZE with opening door parked on the street. Short and tight small cars are a solution to the narrow streets in many European cities.
Warsaw, Poland - 6th, June, 2014: Electric micro-car Renault Twizy ZE with opening door parked on the street. Short and tight small cars are a solution to the narrow streets in many European cities. ⓒTramino via Getty Images

한국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경차보다 더 작은 차량인 ‘초소형 자동차’가 새로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있다. 차량의 종류별로도 구분하는데,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눌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 항목에 신설하는 것으로, 배기량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가 해당된다.

그 밖에 차량의 길이와 높이는 현재 경차와 마찬가지로 길이 3.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에 적용된다. 다만 차량 너비는 경차 기준(1.6m)보다 작은 1.5m 이하가 적용된다.

초소형 자동차 적용을 받으려면, 차량 성능의 경우에는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80㎞/h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단,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르노삼성이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트위지(Twizy)’가 한국의 첫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 273대 수입된 상태인데, 경차로 분류하고 있다.

초소형 자동차 항목이 신설되면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소형 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을 운영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혜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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