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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로변경 최종 무죄, 실형 면하게 됐다

지난 2015년 1월, 미국 뉴욕발 A380 항공기를 강제 회항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인 오늘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뤄졌다. 보통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ㆍ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의 경우는 대법관 13명과 대법원장 총 14명이 판결하는데 이를 전원합의체라고 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없는 점과 중요도 등을 감안해 지난달 13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원심에서의 '항로'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조현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현아 부사장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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