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골프장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납치·살해한 심천우에게 선고된 형량

주범 심천우

올해 6월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에서 47세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심천우(31)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정임(36)과 심천우의 6천 동생(29)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남도민일보 12월 21일)

피해자 A씨가 납치됐던 6월 24일 저녁 8시경 목격자가 있었으나, 목격자는 '부부싸움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 3명은 지난달 29일 골프연습장 시설관리 책임기관인 창원시를 상대로 5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미래로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골프연습장 이용 고객에 대한 신체상의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데다 국가배상법상 영조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도로 쓰는 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한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한 데다 어둡고 CCTV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범행 발생에 매우 용이한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CCTV를 촘촘히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든지 전등을 환하게 밝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강력범죄 위험에 노출된 공공시설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여성 #골프장 #여성 살해 #살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