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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초등학생이 어른들에 대해 남긴 마지막 말

  • 김원철
  • 입력 2017.12.20 11:14
  • 수정 2017.12.20 11:15
A man trying to commit suicide
A man trying to commit suicide ⓒantorti via Getty Images

지난달 19일 초등학교 6학년 A군(12)이 아파트 8층 자신의 방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다행히 화단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다. 인근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큰 수술을 받고 지난 5일 퇴원했다. 그러나 시신경 손상으로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 뇌손상도 의심된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군 측은 지난 4일 학교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교육지원청은 이튿날 학교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학교는 지난 1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다. 가해 학생 3명 중 1명에게 강제전학, 2명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A군 측은 학교가 사건을 은폐ㆍ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 학생 어머니가 가해 학생 어머니와 담임에게 여러 차례 "걱정된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 나서지 않아 일을 키웠다는 시각이다.

A군 법률 대리인인 이길우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는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단순 '실수'로 봤다. 학교 측이 책임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건을 은폐ㆍ축소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 학부모가 투신 사고가 일어나기전에 학교나 담임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얘기하거나 학폭위를 열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담임선생님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 (학생이 투신하기까지)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으로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초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학폭위는 성추행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고 강제전학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군 사연은 지난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는 서울 성동구 ○○초등학교 6학년 ○반 ○○○ 엄마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이 퍼지면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B군 등이 아이를 폭행하고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학교 측의 조치와 별도로 A군의 부모가 지목한 가해 학생들을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해 학생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뛰어내릴 때 아이는 유서를 품고 있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고 한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자신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입으로만 선한 악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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