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은 다가왔다

ⓒ뉴스1

어김없이 12월이 왔다.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즈음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연말정산'이다. 국세청에 공제항목별 내역을 입증해 더 걷어간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다. 그러니 엄밀히 따져보면 '13월의 보너스'라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이미 냈고, 이를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니까.

1년에 한번 하다보니 늘 헷갈린다. 이런 이들을 위해 20일 국세청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내놨다. 안내를 봐도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도 짬을 내어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개정세법(2017년 귀속)' 등을 훑어보면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가지런해진다.

뉴스1,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연말정산 해설 기사에 나온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았다. 각자의 개별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인터넷으로 직접 물어볼 수 있다. 남들은 어떤 걸 물었는지를 모아둔 국세청 페이지에서 나와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도 도움이 된다. 아래 정리된 질문들은 '연말정산' 앞에서 맞닥뜨릴 곤혹스러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각자의 사례는 각자가 묻고, 찾는 수밖에 없다.

1. 중고차 구입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신용카드로 구매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2. 신용카드로 결제액 중 중복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매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3.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4.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5.둘째를 출산했다

올해 둘째를 출산한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30만원(한명 당 15만원), 6세 이하 자녀 공제(둘째부터)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첫째는 30만원, 셋째는 70만원) 등 총 9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셋째라면 115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첫째라면 45만원(기본공제 15만원+출산·입양자녀공제 30만원)이다.

6.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7.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8.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소득공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