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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됐어"...제자 장학금 뺏고 추행 일삼은 교수

Coference room
Coference room ⓒFouque Michaël via Getty Images

거짓말로 제자들이 받은 장학금을 빼앗은 사립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사기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 교수 A씨(6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제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돈이 들어 왔을 텐데, 잘못 입금된 돈이니 다시 돌려달라”며 3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300만원은 B씨가 장학금으로 받은 돈이었다.

A씨는 이후 같은 방법으로 2명의 제자에게 450만원의 장학금을 더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장학금 갈취뿐 아니라 제자를 성추행하고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리에 살이 쪘다”면서 제자 C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2015년 9월에는 내연녀인 D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행위에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1197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고 추행까지 했으며, 내연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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