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년부터 공원에서 술마시고 떠들면 벌금 문다

내년부터 서울숲공원, 보라매공원 등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원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권하는 캠페인성 대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 근절에 나선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서울시 내 직영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술을 먹는 그 자체로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서울시 #음주 #공원 #놀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