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변호사 폭행' 한화 3男 김동선 불기소

ⓒ뉴스1

검찰은 18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6)의 3남 김동선씨(28)가 술에 취해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청담동 술집 종업원 폭행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김씨는 경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실형을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검찰은 이날 "한화 김동선씨 사건을 오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협은 고발자이지 피해자는 아니어서 고소 효력이 없고, 폭행 당사자들은 다 처벌불원이라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월29일 오전 1시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부축하는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씨는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들에게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지금부터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말로 모욕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지난 11월21일 김씨 고발장을 제출한 뒤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회원이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자인 점을 묵과할 수 없어서 고발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당일 김씨는 "피해자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도 "자식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되는 것 같다"면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폭행사건을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서이자 서울지방경찰청의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형사3부에 배당,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2명과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9명,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주점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술에 취해 잠든 김씨를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한 술자리에 있던 변호사 11명 모두 김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 정도로 들리지는 않았으며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으며,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6일 김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5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아무 이유없이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씨는 3월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씨가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3월16일 형이 확정됐다.

형법 6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김동선 #한화 #변호사 폭행 #폭행 #검찰 #불기소 #한화그룹 #김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