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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웃돈 주고 부를수 없다

  • 백승호
  • 입력 2017.12.18 05:47
  • 수정 2017.12.18 05:49

카카오T(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자사의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웃돈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출시했다. 불금이나 악천후 때와 같이 대리기사 호출 경쟁이 심할 때 자동으로 할증된 요금을 제시해서 사용자와 대리기사 간 연결을 더 쉽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터 요금의 2배까지 제시가 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는 카카오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아니다. 관계자는 허프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원래 대리운전 업계에 있던 관행을 앱 기능으로 추가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와 달리 대리운전은 요금 규정이 없다. 연말연시마다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려 사용자들은 "요금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은 원래 탄력적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고 연말연시나 악천후 때에는 콜센터가 알아서 높은 요금을 제시했다"며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 측은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다른 점은, 요금 추천이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듬에 의해 자동으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웃돈 요금제는 카카오 택시에는 도입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택시에도 웃돈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대리운전과는 달리 택시는 요금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웃돈을 도입하면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T맵 택시'를 호출할 경우 최대 5,000원의 웃돈을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가 서울시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고 해당 서비스를 삭제한 적이 있다.

과거 일부 카카오 택시 이용자들이 목적지에 추가요금을 같이 기재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했지만 카카오 관계자는 "이 기능도 기사님들께 전달되지 않도록 필터링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웃돈 자체가 불법인 만큼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취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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