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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검찰출석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라니..."

ⓒ김정효/한겨레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해임 36일만인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8개월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 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하나' '검찰 수사가 MBC 장악을 위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하나' '검찰에서 어떤 부분 어떻게 소명하실거냐'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날 김 전 사장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부당하게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월부터 MBC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으며 지난 11월13일 해임됐다. 앞서 2013년 5월부터는 MBC 보도국장을, 2015년 2월부터 사장 취임 때까지는 MBC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김 전 사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면서 MBC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4일에는 김 전 사장의 전임 안광한 전 사장이 같은 혐의로 약 1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백종문 전 부사장 역시 지난 14일, 최기화 MBC 전 기획본부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재철 전 사장은 별도로 소환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재철·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6명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기자·PD와 국장급 간부 등 70여명 이상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달 22, 23일 이틀에 걸쳐 약 16시간30분 동안 MBC 사장실과 경영국, 일부 전직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결과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요청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김 당시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이 노조원을 부당하게 전보하고 노조지배에 개입한 것 등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28일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당시 사장은 지난 9월5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했을 때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나"라며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또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지만 아는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을 통해 "(김 당시 사장이 사장 취임 이전부터) 보도 부문 인사권자로서 불공정 왜곡보도에 항의하는 기자들을 징계하고 부당 전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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