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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까지 점주에 강매'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5.5억

ⓒ가마로강정

치킨 맛과 전혀 무관한 물품까지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마로강정에 5억5100만원의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마로강정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치킨 가맹본부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86명의 가맹점주에게 총 50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50개 품목에는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일과 전혀 관계 없는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와 쓰레기통, 저울, 도마 등 41개의 주방집기 등이 포함됐다.

마세다린은 9개의 부재료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가맹계약기간 내내 구입을 강제했다.

41개 주방집기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집기를 최초로 구입할 때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일종의 보복을 가함으로써 구입을 강제했다.

이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거나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알린 내용에 한해서만 예외가 적용되는 가맹사업법 상의 특정한 상대방과의 물품 구입 강제 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마세다린은 구매 강제에만 그치지 않고 쓰레기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은 시중보다 30% 이상 비싸게 가맹점에 공급해 높은 이윤을 남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이므로 향후 동일한 행동을 금지하고 공정위의 제재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림과 함께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 엄중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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