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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규명

  • 김원철
  • 입력 2017.12.15 09:24
  • 수정 2017.12.15 09:27

'세월호 7시간’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하고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고시각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발표한 바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올해 3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면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만큼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사본을 받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뒤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 때와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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