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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아악!"...변호인 "옥사하라는 얘기"

  • 김원철
  • 입력 2017.12.14 12:46
  • 수정 2017.12.14 12:49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에 “옥사하라는 얘기다”라며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1심 마지막 변론에서도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징역 25년 구형에 흥분한 최씨는 휴정 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의 결심 재판에서 이 변호사는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다. 변호인이 지켜본 바로는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24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씨.

이 변호사는 최후 변론 대부분을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됐으며 검찰·특검 수사를 비난하는데 할애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일부 국정운영에서 실책과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탄핵되거나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하는 언론,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하여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아닌가 하는 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별도의 기관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데, 특검이 공소한 사건의 구형 의견을 검찰이 대리해서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특검은 수사를 파견검사에게 일괄 하도급 방식으로 위임했고 공소유지도 모두 파견검사가 수행해 위법성 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에 넘어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뇌물사건으로 변질됐다. 박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바 없는 데 뇌물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안이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증거재판부의,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상의 인권규정들이 이 재판에서 등대 빛이 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는 최씨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3시45분께 한 차례 휴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휴정으로 법정 옆의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뒤 “아아아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4시께 재판이 재개됐지만 재판부는 “최서원 피고인 흥분해서 휠체어 타고 휴식 취하러 갔다고 해서 잠시 기다리겠다”며 15분 더 쉬기로 했다.

오후 4시15분께 재판이 재개되자 이 변호사는 “감정 추스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같은 데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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