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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선실세'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1185억원의 벌금, 77억9735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월24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씨.

장성욱 특검보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삼성 뇌물 혐의 사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을 지켜본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유산으로만 알고 있던 정경유착 병폐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특검보는 최씨가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 재판부께서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 혐의는 모두 18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여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롯데와 에스케이(SK)에 케이(K)스포츠재단 추가출연(각 70억원, 89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혐의 중 가장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각 486억원과 286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롯데, 포스코, 케이티(KT)·현대차·그렌드코리아레저 등이 자기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거나 지인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등 혐의 등도 있다.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개입해 주식을 취득하고(특가법의 알선수재), 지난해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더블루케이 컴퓨터 5대를 폐기하도록 지시한(증거인멸교사) 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 개별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안 전 수석 역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쪽으로부터 무료 미용시술과 명품 가방 등 4549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앞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면세점 추가 선정 등에 관한 청탁을 건네고 그 대가로 최씨 소유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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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순실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