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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화이트리스트' 검찰소환 불응..."건강 문제"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3일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실장을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김 전 실장의 재판 일정이 없는 날을 고려해 소환했지만, 김 전 실장 측은 '몸이 아프다, 재판 준비를 위해 어렵다'는 취지로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1월6일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하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앞서 박근혜정부 출범시기인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상대로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약 69억원 상당을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일 조 전 수석도 화이트리스트 사건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7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조사를 위해 재소환 등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허 전 행정관 외 화이트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조사를 마친 후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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