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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마약 직거래...결제수단은 '비트코인'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을 밀수하고 판매한 일당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올 2월부터 최근까지 SNS 활용 필로폰 밀수·판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조직 4곳을 일망타진, 21명을 입건해 A씨(31) 등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의 협업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마약 매수·투약자가 아닌 공급사범을 중점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A씨는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활동한 마약 조직의 주범이다.

지난 5~8월 SNS로 접촉한 불특정 다수 매수자에게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폭력조직에서 만난 선후배 6명과 계좌관리, 배달자 등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인형, 자전거 등 일반물품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 반입한 뒤 동영상사이트 등에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과 SNS를 통해 거래했다.

거래는 대포통장 또는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를 SNS로 전달하고, 돈이나 비트코인 등이 입금되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SNS로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필로폰은 공중화장실 변기 뒤, 연립주택 계단 밑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구매자가 스스로 찾아가게 했다.

또 다른 조직 총책 B씨(39)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지난 2~4월 조직원 5명과 필로폰 300g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광고와 SNS를 보고 연락한 수백명에게 소분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다.

거래를 위해 숨겨둔 필로폰

검찰은 이 외에도 국내와 베트남에 각각 거점을 두고 필로폰을 유통시킨 2개 조직 8명을 적발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베트남 거점 조직 주범 1명은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들인 매수자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마약거래는 특정인에게 도매처분한 뒤 중간 유통을 계속 거쳐 최종 투약자에게 판매됐으나 이번에 검거한 조직들은 SNS로 중간 유통과정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을 직접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경찰과의 공조로 'SNS 이용 필로폰 거래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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