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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훼손' 수감자 인권침해 논란 "독방 가두고 20㎝ 지네 던져"

  • 백승호
  • 입력 2017.12.12 14:20
  • 수정 2017.12.12 14:29

“교도소에서 지네를 던져 물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아들을 살려주세요.”

2년 전 일본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일본 도쿄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아무개(29)씨 어머니 이아무개씨가 아들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내로 빠른 이감을 호소했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 10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지만, 이후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어머니 이씨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이 징벌방(독방)에서 밤에 자는데 교도관이 욕설을 하면서 20㎝ 크기의 지네를 머리에 던졌다. 다행히 팔을 올리고 있어서 손목부위에 떨어졌으나, 얼굴에 팔을 얹어 놓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물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아들이 눈이 아파 잘 보지도 못하는데 작업을 못 하면 교도관에게 작업장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 눈이 아픈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한 다음달 법무부에서 아들 비행깃삯을 줄 수 있는지, 내 재정상태와 아들이 나오면 어디서 요양할 것인지 등을 물어봤다. 그러나 지난 4월 신청한 아들의 국내 이감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망만 하고 있다. 폭행 내용을 아들이 일본주재 우리 영사에게 편지로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장을 함께 한 독도지킴이 노병만씨는 “어머니 이씨와 지난 4일 일본 교도소에서 전씨를 면회하려 했지만 일본이 막아 함께 면회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전씨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키 185㎝, 체중 92㎏이었다. 현재는 체중이 반쪽이 되고 시력이 퇴화해 앞이 보이지 않는 등 몸 상태도 안 좋으나 교도소 쪽에서 어떤 조처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전씨에 대한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법에 따르면, 일본 동의가 있어야 한국으로 수형자이송이 가능하나, 아직 일본이 전씨의 국내이송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2015년 11월23일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7월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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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사참배 #야스쿠니 #인권침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