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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트랜스젠더 신병 미군 입대 가능

  • 김성환
  • 입력 2017.12.12 11:20
  • 수정 2017.12.12 11:25
US Army soldier in universal camouflage uniform.
US Army soldier in universal camouflage uniform. ⓒDanielBendjy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가 내년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의 입대를 허용키로 했다. 미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대 금지 명령도, 허용 시기 지연 요청도 잇따라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등 미 언론은 11일(현지시각)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내년 1월1일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엄격한 신체적·의료적·정신적 조건을 충족시키면 입대시키기로 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18개월 동안 (호르몬 치료 등을 통해) 선호하는 성별로 임상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료적 증명이 있으면 입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트위터를 통해 “내 장군들과 군 전문가들과 상의한 뒤 미 행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트랜스젠더 개인이 미군에서 복무하는 걸 수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 8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현역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에 6개월간 숙고할 시간을 줬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는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시행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신병을 (1월1일부터) 입대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입대 허용 시기라도 늦춰달라고도 요구했으나, 코텔리 판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엔엔(CNN)'은 미 법무부가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입대 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미 국방부는 기존 트랜스젠더 장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다면서 조심스런 행보를 보여왔다. 다만 현직 군인의 성전환 수술 비용을 지불하는 등 현역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일단 보호해왔다. 미 공군 애슐리 브루스는 올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과정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은 전역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이후에도 군 상관과 의료팀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군에선 브루스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고, 3월에 한국으로 파견을 떠나기 전 개명 절차도 마무리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금지 이유 중 하나로 ‘엄청난 의료비용’을 꼽았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s)는 2016년 기존의 군 의료보험 비용에 트랜스젠더 군인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트랜스젠더 군인을 허용했을 때 의료비용은 연간 240만달러에서 840만달러로 약 600만달러 정도 늘어나리라 추산됐다. 전체 군 의료비 지출 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0.04%에서 0.13%로 늘어나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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