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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 김원철
  • 입력 2017.12.12 10:32
  • 수정 2017.12.12 10:37
The sunken ferry Sewol on a semi-submersible transport vessel is seen during the salvage operation in waters off Jindo, South Korea. Salvage crews towed the corroded 6,800-ton South Korean ferry and loaded it onto a semi-submersible transport vessel Saturday, completing what was seen as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massive effort to bring the ship back to shore nearly three years after it sank.  /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unken ferry Sewol on a semi-submersible transport vessel is seen during the salvage operation in waters off Jindo, South Korea. Salvage crews towed the corroded 6,800-ton South Korean ferry and loaded it onto a semi-submersible transport vessel Saturday, completing what was seen as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massive effort to bring the ship back to shore nearly three years after it sank. / KOREA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NurPhoto via Getty Images

해양수산부가 전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수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임의로 설정해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 결과 해수부가 2015년 2~5월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지만 자문 의견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에 대해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그해 2월26일', 한 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4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곳은 회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수부는 2015년 1월1일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임의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을 2016년 6월30일로 판단했다. 관계기관 회의 때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인 2015년 2월17일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은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이라며, 특조위 활동은 2016년 6월30일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쪽은 ‘구성을 마친 날’은 특조위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가 만들어진 2015년 8월4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활동 강제 종료를 강행했고, 수도·전기·예산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직원들은 남아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는 세월호 특조위 직원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였다.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 방해 지침 등을 담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을 찾아냈다.

'머니투데이'는 2015년 11월19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문건을 단독 보도했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됐다.

해수부는 감사 결과 드러난 특조위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다. 해수부는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영춘 장관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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